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등록을 위한 서류들

 1. 거주 증명:
 주택 소유 증서, 임대 계약서, 또는 주거 관리인의 편지들이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됨. 거주를 증명하는 다른 보충 서류들을 요구할 수도 있음. 만약 가족이 친구나 친척의 집에 거주할 때에는 주택 소유 증서/임대 계약서와 함께 주택 소유인/임대인이 거주 사실을 진술한, 공증받은 진술서를 제공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거주 사실 진술서와 함께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3개의 공식적 보충 서류들도 제공하여야 함.
 가족의 주소가 바뀔 때에는 언제든지 부모님은 자녀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운 거주 증명

 역시 제공하여야 함. 만약 가족이 훼어홱스 카운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자녀들은 더이상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에 출석할 자격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적될 것임.
 학생은 반드시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부모님이나 법원이 지명한 보호인 또는 법적 보호인과 동행되어야 함. 동행하는 성인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음.
 자녀가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에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니려면, 자녀가 거주하는 곳에 부모님이 반드시 함께 거주하여야 함. 등록 당시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등록시겼으나,  부모님이 Fairfax 카운티를 떠나야 할 경우에는 자녀의 등록 상태를 변경시켜야 함. 버지니아 주법과 FCPS 교육 위원회 정책 및 규정은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학생을 학교에 등록시킬 때에 관한 심사 기준을 책정해 놓았음. 법적으로 보호인 자격을 얻은 것은 이러한 등록 요건 가운데 단지 한 가지 사항만을 충족시키는 것임.

 2. 출생 증명:
 모든 학생들은 원본의 출생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출생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학생들은 출생을 입증할 만한 서류와 함께 공증받은 진술서를 제공하여야 함.
원본의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학생의 법적 이름이 학생의 학교 기록서에도 기재될 것임.
 원본의 출생 증명서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할 수 있는 법적 서류들을 제공하여야 함.

 3. 이전에 받은 교육을 증명하는 서류:
 중고등학생들은 원본의 학교 기록서 그리고/또는 성적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초등학생들도 이러한 학교 기록서의 제공이 가능할 때에는 제공할 것을 권장함. 최근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함. 번역 서류를 제공할 때에는 원어로 된 원본과 함께 제공하여야 함.
 미국 학교에서 발행한 성적표이외의 모든 성적표들을 학교가 필요로할 때에는 성적평가와 번역을 위해 학생 등록 사무처로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낼 것임.
 
 4. 건강에 관한 서류 (FCPS 규정 2101 현행판을 참고):
****신체 검사:
 처음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등록하는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출석하기 전에 면허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개업 간호사 (nurse practitioner), 또는 면허 의사의 감독하에서 일하는 면허 의사 보조인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실시한 (요구하는 검사를 포함한) 신체 검사서 (버지니아주 학교 입학 건강 양식 MCH-213 ) 를 제공하여야 함. 초등학교로 전학해오는 학생들은 이전 학교 입학 당시에 제출하였던 신체 검사서나 또는 지난 12개월 이내에 실시한 신체 검사 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하는 예방 접종:
 다음과 같은 예방 주사를 접종한 날짜들(월, 일, 년이 모두 기재된)이나 타당한 의학적 면제가 기재되어 있는 공식적 기록을 요구함:

-DPT, DTaP, Td, DT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학생이 4세 또는 4세 이후에 1번의 접종과 함께 최소 4번의 접종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함.
-Tdap (파상풍, 디프테리아,무세포 백일해): 2006년 7월 1일부터, 마지막으로 파상풍이 들어있는 백신을 받은지 최소 5년이 지난 학생으로 6학년을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은 Tdap 부스터 (예방 접종후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 재차하여야 하는 접종) 를 받도록 요구함.
-OPV, IPV (소아마비): 학생이 4세 또는 이후에 실시한 1번의 접종과 함께 최소 4번 접종 (OPV, IPV)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야 함. 만약 학생이 4세 이후에 3번째 접종을 그리고 2번째 접종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 받았다면, 학생은 4번째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음.
-MMR (홍역, 이하선염, 풍진): 생후 1세 혹은 그이후에 1번 접종하였고, 유치원 입학전에 두번째 홍역과 이하선염, 또는 MMR 접종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야 함. 홍역, 이하선염, 또는 풍진에 관해 날짜가 기재된 혈청학적 확인서도 인정함. 학생이 이하선염을 앓았다는 날짜가 기재된 의사의 진술서도 인정함.
-HBV (간염 B): 모든 학생들은 3번의 간염 B 접종을 하여야 함. 첫번째 접종후 두번째 접종시에는 최소 1달간의 간격이 있어야 하며 첫번째 접종과 세번째 접종시의 간격은 최소 4 개월이 되어야 함. 간염 B를 접종할 수 있는 최소 간격일에 또는 간격일이 되기 4일 이전이나 연령시에 받은 접종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함. 날짜가 기재된
간염 B에 대한 혈청학적 확인 보고서도 인정함.
-Varicella (수두): 1997년 1월 1일, 또는 이후에 태어난 모든 학생들은 1세 혹은 1세 이후에 1번의 수두 접종을 하여야 함. 유치원을 시작하기 전에 2번째의 수두 접종을 하여야 함. 날짜가 기재된 혈청학적 확인서나 이미 수두를 앓은 날짜가 기재된 의사의 진술서도 인정함.
-HPV (유듀종 바이러스): 2008년 10월 1일부터 여학생들은 적합한 간격과 함께 3번의 HPV를 접종받도록 요구함.
6학년을 시작하는 여학생들은 첫번째 접종을 받아야 함. 그러나, 부모나 보호인들이 원할 때에는 HPV 접종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HPV는 의학적 또는 종교적 요건을 요구하지않고 부모나 보호인이 접종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예방 접종임.
-HIB (혈우병 인플랜자 B형): 아동의 연령에 의해 1번에서 3번의 접종을 요구하며, 단지 60개월까지의 어린이들에게만 요구함. 유치원 입학시에는 요구하지 않음.
-PVC (폐렴): 첫번째 접종을 한 연령에 의해 2세 미만의 학생들은 적합한 접종 간격을 가지고 2번에서 4번의 접종을 하도록 요구함.
**결핵 검사 요건:
지난 5년 동안 5개월 또는 그이상 계속하여 외국 (결핵 검사 요건에서 예외가 되는 나라들은 제외됨. 결핵 검사요건에서 제외가 되는 나라들의 목록은
http://www.fcps.edu/dss/osp/StudentRegistration/ExceptionList.pdf에서 얻을 수 있음) 에 거주한 모든 학생들은 다음 사항들 가운데 한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등록하기전 90일 이내에 면허있는 의사나 보건소가 실시한 결핵 피부 검사 (TST) 또는 퀀티페론 결핵 골드(Quantiferon TB Gold) 피검사에서 음성의 결과를 그리고 증후 검사에서 음성의 결과를 받았다는 증서.
   • 등록하기전 90일 이내에 촬영한 흉곽 X-레이에서 정상 (음성)의 결과를 받았다는 증서.
   • 잠재적 결핵 감염이나 결핵 질환에 대한 치료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서면의 서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보건소나 개인 의사가 실시하여 얻은 음성의 증후 검사 및 위험 평가 결과 서류.
알림: 결핵 피부 검사 (TST)에 대해 임시적 의학 면제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조건부로 FCPS에 등록될 수도 있음.

 학교 등록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학생 등록 사무처, 703-204-6740 으로 전화하십시오.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학생 등록에 관한 문의 사항은 703-204-6753 으로 전화하십시오.
 학생 등록 사무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fcps.edu/dss/osp/StudentRegistration
Student Registration-Registration Requirements

 다시 고역이 시작됐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마음만 바쁘다.
 4년만이다. 해외연수 기쁨에 들떠 준비하던 그 때와는 조금 다르다. 1년의 연수생활이 3년의 특파원 생활보다 낫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도 틈틈이 기록해 두려고 한다. 조금만 시간을 내면 다른 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한 적 있어서다.
 
 ■ 여권용 사진 촬영 및 전자여권 발급
 지난해 5월 전자여권을 받아놓아 문제가 없다. 가족들은 이번에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받아야 한다.
 여권과 비자 발급에 쓰이는 사진 크기는 다르다. 둘 다 흰바탕 사진이어야 하는데, 여권용은 3.5*4.5Cm으로, 미국 비자용은 5*5Cm 크기라야 한다.
 비자 발급은 해외 유학생 보험 가입을 위해 4년전부터 알고 지낸 조진익 이사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대행해 줬다. 본인은 날짜에 맞춰 인터뷰만 가고 나중에 비자발행 수수료만 보내주면 된다. 조 이사는 비지팅스칼라, 유학생 보험을 전담하다보니 이제 비자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번거로운 일을 서비스로 척척 해 준다.
 
  ■ 해외 보험 가입하기
 전에 AIG에서 유학생 보험을 취급했으나 지금은 다루지 않는다. 대신에 LIG손해보험에서 비슷한 상품이 나왔다. 조진익 이사에게  비용을 최대한 낮춰달라고 하시길 바란다. 4가족 보험료가 4년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만원 이상... 조 이사에게 보험 외에 앞에서 언급한대로 비자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 등 부대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하길 바란다. 조 이사 연락처는 010-7741-9141 / 유선 02-742-4511

  ■ 항공권 구하기
 미국행 항공권을 국적기 직항편으로 알아봤더니 요금이 너무 비싸다. 대한항공이 어른 3, 아이 1명 총 816만원 가량 나왔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더욱 비싸다. 탑항공 등에 의뢰하는 게 편하다.
 결국 국적기 직항편을 포기하고 UA 항공사에 일본을 거쳐가는 노선을 택했다. 워싱턴까지 가는 비행기편은 일본 나리타 공항을 경유하든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한다.(채플힐의 경우 시카고를 경유했던 것 같다.) 미국 내 공항을 경유하면 거기서 입국수속을 받고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나리타를 경유하는 UA편 요금이 4명에 541만원 정도. 편도 보다 1달짜리 왕복이 더 싸 왕복으로 끊었다. 오는 노선 표는 버릴수밖에.

  ■ 이삿짐 보내기
 미국까지 door-to-door로 짐을 배달하는 데에 2달 걸린다. 2달 뒤 받을 확률이 90~95%라고 한다. 컨테이너가 다 차야 가는데, 운이 좋으면 40,45일만에도 받는다고 한다. 해외 이삿짐 운송업체에 문의하면 대체로 32평 4식구 짐이 대략 400만원 가량 든다고 한다. 이 말만 믿어선 안된다. 나와서 견적 내보면 500만,600만원 훌쩍 넘는다. 그것도 견적일 뿐이다. 실제 싸면 더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곳저곳 알아보다 극동해운
www.fesaco.co.kr에 의뢰했다. 큐빅(1m*1m*1m)당 25만원 안팎으로, 22~23큐빅 500~600만원에 하기로 했다. 이삿짐 업체를 통해 200v를 110v로 낮춰주는 트랜스를 사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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